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청약통장을 더 잘 활용하게 하려는 정부정책 변화요점정리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다.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제가 아닌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한다.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최대 2년 총액 240만원에서 최대 5년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세부 내용 확인 부동산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