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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기조 안찾 및 민생,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였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
먼저, 9. 2. ~ 9.30. 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할인율을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개인 구매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월 50만원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카드/모바일의 할인율은
10% 에서 15% 로 5%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제한 업종도
기존 40종에서 29종으로 축소하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로 품절 대란 이후 재판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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