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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화)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12.21.~22.) 및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3. 12. 21.(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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