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 공공 환매기관 확대 및 10년 후 개인간 전매 허용 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 국회 본회의 의결,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 부동산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