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을 위함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ㅇ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