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

푸닥푸다닥 2023. 11. 11. 13:27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을 위함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ㅇ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ㅇ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출처]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2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