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종합부동산세 1. 22.12.24. 여야 종부세율 합의 1) 종부세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 12억원 상향 2) 기본공제 : 6억 → 9억원 인상(1주택 부부공동명의 18억원) 과세표준 21 ~ 22년 23 합의안 (일반세율)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6 % 1.2 % 0.5 % 3 ~ 6억 0.8 % 1.6 % 0.7 % 6 ~ 12억 1.2 % 2.2 % 1.0 % 12 ~ 25억 1.6 % 3.6 % 1.3 % 25 ~ 50억 1.6 % 3.6 % 1.5 % 50 ~ 94억 2.2 % 5.0 % 2.0 % 94억 초과 3.0 % 6.0 % 2.7 % *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 3주택 이상 합산과표 12억 이하 3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