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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드는 카톡 선물 금액의 90% 돈으로 받기

푸닥푸다닥 2024. 8. 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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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 요즘 카카오톡으로 선물많이 주고받으시는데요,
가끔선물이 너무 마음에 안들거나 필요없는 선물을 받았을때, 차라리 돈으로 환불하고싶으실때가 많습니다.
근데, 카톡 수신자가 환불요청 됩니다!
아래는 카톡선물의 취소/환불 정책 및 방법입니다


1. 규정 및 방법
1) 구매자 취소 가능(청약철회) 기간 이내
・ 구매자가 실결제가의 100%에 대해 환불(또는 결제취소) 요청 가능
・ 선물함 > 주문내역 > 상세보기 > 취소
2) 구매자취소가능(청약철회) 기간 이후
・ 수신자가 실결제가의 90%에 대해 환불 요청 가능
・ 선물함 > 받은 선물 > 상품 선택 > 취소/환불
3) 유효기간 만료 이후
・ 수신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실결제가의 90%를 환불(또는 원결제취소)받거나 100%를 쇼핑포인트(이벤트포인트)로 적립 가능
・ 이벤트포인트 적립은 2023년 9월 1일 이후 판매된 교환권에만 적용되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상품은 실결제가의 90% 환불 또는 원결제취소만 가능
・ 이벤트포인트 적립은 보유한도 정책에 따라 적용(한도기준 충족 시 적립 가능)

2. 유의사항
・ 환불은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환불 신청 시 안내된 금액과 실제 환불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벤트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부터 5년이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환불 신청 시 본인인증 및 본인계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는 선물함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권의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는 주문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만 환불(또는 결제취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회원이 상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동의해야 정상적인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것과 같이 90%까지 환불이됩니다. 사실 자주안가는 카페의 기프티콘은 쓰기가 너무힘들고,  스벅기프티콘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애초에 할수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어떤분들은 선물을받은걸 80%정도가격으로 중고판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럴필요 없이 그냥 바로 환불받는것이 쉽게 90%건질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게 구매자는 이걸 알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선물 보내준사람은 수신자가 환불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쓰나 고민말고 마음놓고 환불요청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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