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을때 제일 처음 하게되는것이 자동차 구매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하기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미국 자동차보험은 한국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랑 그 용어가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중요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Liability : 책임보험
본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입힌 인명피해(BD:Bodily Injury), 재산상의 손해(PD: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
보험료 할증대상
BD는 한국말로 대인, PD는 한국말로 대물로 이해하면 편함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Deductible을 제외한 한도액까지 책임짐
2. UMBI(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and UMPD : 무보험 사고보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의 책임보험(Liability)이 없거나, 있더라도 한도액(Liability Limit)이 적을 때, 혹은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보험회사가 대신하여 보상
경찰서에 리포트 필요
보험료 할증 미대상
3.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 자손(自損)
본인, 상대방 어느 쪽 과실이든 상해치료비와 상해로 인해 휴직했을 경우의 급여 또는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을 어느 액면까지 커버
사고 발생시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둘러싼 소송이 잦아져서 생김
자동차에 부딪혀 인신상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데, 만일 부딪친 쪽이 보험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파산선고 등으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지불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를 지원 받음
4. Medical Payment : 응급치료비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의 Liability(책임보험)로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고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Medical Payment 조항에서 응급치료비를 지불
Deductible 없음
보통 한도액 $1000 에서 $5000 정도이므로 큰 인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
5. Collision and Comprehensive : 차체보험/ 자차
본인 잘못:Collision이고, 기타 불의의 혹은 자연발생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Comprehensive
본인 잘못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발생된 자차에 대한 수리비(Collision Coverage)와 본인 차의 도난이나 파괴, 화재에 대한 손해 (Comprehensive Coverage: Theft and Vandalism )를 보상해주는 항목
본인의 우선부담액수인 Deductible이 따라가며 $100에서 $1,000까지 있는 것이 보통
본인 잘못(Collision)이면 보험료가 할증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Comprehensive) 반드시 경찰의 리포트가 필요. 즉, 사슴을 받았을 때나 어디서 돌멩이가 날라왔을 때, Comprehensive로 지원 받는데 이 경우 경찰에 신고 필요
6. Loss of Use (LOU)
사고차량 수리기간 중 Rent Car를 사용할 수 있는 보험
7. Towing and Rental Reimbursement : 견인비 와 렌트비
기타 유용한 Tips
1.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고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은 후 자기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에 10일 이내 통보 필요.
2. 사슴에 부딪치면 Comprehensive로 적용. 그러나, 사슴을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마 Collision이 적용
3. 경찰의 리포트가 필요한 경우
-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 towing 이 필요할 때
- criminal activity,(음주운전, 도난차량, 폭행, etc.)
- 정부차량과 충돌(TTC Bus, etc.)
- 무면허 운전자 또는 면허 정지 운전자
- 기타 24시간 내에 보고 의무
4.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를 가정) 차를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빨리 지나가는 witness를 발견, 후에 police가 온 후 증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상대방 차의 number plate, driver's license, telephone number, 그리고 가능하면 insurance company와 policy number를 알아둘 것. 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은 insurance company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단지 자기가 가입한 insurance company에 통보만 하면 된다. 경찰관이나 내 쪽 보험회사 직원 이외의 사람과 사고 정황에 대해서 대화하지 말 것.
5. 차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회원인 경우 AAA를 이용하거나(586-4094), towing company를 이용한다.
(Auto insurance에 towing service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자의 경우는 이용 후 영수증을 insurance company에 제출
6. 자동차 보험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보통 6개월 단위). 즉, 한국과는 달리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절로 취소되는 것이 아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보험금 받을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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