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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더 잘 활용하게 하려는 정부정책 변화
요점정리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
-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제가 아닌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한다.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최대 2년 총액 240만원에서 최대 5년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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