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침대 속 흡혈귀 “빈대” 미리알고 예방하기

푸닥푸다닥 2023. 11. 10. 10:59

질병관리청 빈대 예방법

 

최근 공동시설 및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빈대출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해야하는지를 설명하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빈대란 무엇인가

 

빈대의 생활사 및 습성

  • 불완전변태의 생활사를 가지고 있어 알에서 약충 5령기를 거쳐 성충이 됨
  • 약충은 5회 탈피하며 각 령마다 최소한 1회의 흡혈이 필요
  • 암수 모두 일주일에 1~2회 흡혈하며, 10분간 몸무게의 2.5 ~ 6배 흡혈
  • 성충의 수명은 온도에 영향을 받음(18~20도에서 9~18개월, 27도 15주, 34도 10주)
  • 하루 2~5개의 알을 2~3일 간격으로 낳아 일생동안 약 200개 산란함
  • 성충과 약충의 습성이 유사하고,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 있다가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며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더 활발히 활동함

빈대 발견방법


빈대의 발견 개념

  • 빈대는 주로 야간에 수명 중인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침대 등 사람이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주로 서식
  •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나고 흡혈 후 어두운 곳에 숨음

    * 섬유질, 목재, 종이로 된 틈새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또는 이불이나 침구류 등에 숨어 있음

주간 발견 방법

  • (물린자국) 모기 물린 것과 비슷하나, 주로 옷에 가려지지 않은 팔, 손, 목, 다리 등 노출부위를 물며, 혈관을 잘 찾지 못해서 2~3곳을 연달아 물어 일렬이나 원형으로 자국이 생김
  • (직접확인) 빈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 : 성충은 적갈색에 납작하며 4~7mm 정도, 약충은 성충에 비해 더 작고 옅은 색깔임
  • (흔적) 깊이 숨어 있는 빈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듬,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 것이 효율적 : 적살색의 빈대 배설물이나 빈대가 눌러져 죽으면서 묻힌 혈흔 또는 알껍질이나 탈피 허물 등을 찾을 수 있음
  • (냄새)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 같기도한 냄새를 풍김으로 빈대의존재 여부ㅡㄹ 확인 할 수 있음


야간 발견 방법

  • 빈대는 빛을 싫어하므로 방의 불을 켜면 숨어버림
  • 캄캄한 방에 조용히 들어가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숨기 위해 움직이는 빈대를 찾을 수 있음.(특히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사이 집중 확인)

 

빈대 물렸을때 행동요령

 

매개 감염병 등 인체 영향

  • 현재까지 질병을 매개한 기록은 없으나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이차적 피부감염 생기기도 함
  • 드물게 여러마리에 의해서 동시에 노출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킴
  • 흡혈욕구가 강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방해


사람마다 반응 시간(잠복기 최대 10일)이 다를 수 있다.

빈대 방제방법

 

빈대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

  • 빈대 확인 후 실시요령으로,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
  • 오염된 물품 폐기 시, 반드시 방제 후 폐기(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
  • 방제 후, 정기적으로 서식장소에 빈대 유무 확인
  • 다가구, 숙박업소 등 오염장소 주변으로 동시에 방제 진행


물리적 방제

  • 스팀 고열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하여 방제
  • 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소파, 가구, 벽지, 책 등 오염된 모든 장소 주변의 알, 자충, 성충을 포집하여 제거
  • 오염 직물은 50~60도 건조기에 약 30분 이상 처리하여 방제


화학적 방제

  • 빈대 서식처 확인 후 살충제(환경부 허가제품) 처리
  • 서식처 틈새에 살충제를 잔류분무 처리
  • 가열 연막 또는 훈증(일명 연막탄)를 이용하여 빈대 방제 자제 : 빈대에 효과가 적으며, 숨어있던 빈대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

 

빈대 예방 방법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므로 과한 대응은 불필요하지만,
주기적인 침구류 세탁 및 소독 또는 필요시 침구류 교체 등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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