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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재산세
1. 재산세 과표 및 세율
과세대상 구분 |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 택 | 시가표준액 X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1) 주택
과표 | 표준세율 (공시가 9억 초과, 다주택, 법인) |
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
0. 6억 이하 | 0.1 % | 0.05 % |
0.6 ~ 1.5억 | 6만 + 0.6억 초과분의 0.15 % | 3만 + 0.6억 초과분의 0.1 % |
1.5 ~ 3억 | 19.5만 + 1.5억 초과분의 0.25 % | 12만 + 1.5억 초과분의 0.2 % |
3 ~ 5.4억 | 57만 + 3억 초과분의 0.4 % | 42만 + 3억 초과분의 0.35 % |
5.4억 초과 | 상동 | 상동 |
2) 별장 : 4%
3) 주택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따라 세부담상환 적용
공시가격 | 개인소유 | 법인소유 |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 ||
세부담상환비율 | 105 % | 110 % | 130 % | 150 % |
- 작년보다 위 비율 이상으로 더 부담하진 앟는다.
2. 재산세 납부기일
1) 재산세는 누가 내나?
-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집을 팔때는 5/30, 살때는 6/2 이후에 사는게 좋다는걸 알 수 있다. (6/1 경우 매수자부담.)
2) 납부기일
- 주택 징수세액 1/2 : 매년 7/16 ~ 7/31, 나머지 징수세액 1/2 : 매년 9/16 ~ 9/30
- 토지 : 매년 9/16 ~ 9/30
- 건축물, 건박, 항공기 : 매년 7/16 ~ 7/30
3)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내는가?
- 사실과세 원칙에 의거 공부상 미등재라도 재산세 부과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이 아니라 그밖의 건축물로 본다.
3.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
1)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고시지역 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2)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납부
3) 지역자원 시설세 :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세액 : 시가표준액(건축만)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X 세율(0.04 ~ 0.12%))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주택, 신고 안되어있으면 일반 건축물 세금을 낸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세금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세금인 만큼 잘 숙지해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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