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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3.11.2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 ․ 2 ․ 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 (現)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간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3천호)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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