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딤돌 대출 상품 소개(feat. 한국주택금융공사)

푸닥푸다닥 2023. 11. 25. 05:25

들어가기 전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구조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 소득심사 방법 안내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3~0.5%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sub01_sub01_02_01_231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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