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세금 총 정리(Chapter 3. 종합부동산세)

푸닥푸다닥 2023. 11. 18. 00:49

Chapter 3. 종합부동산세

1. 22.12.24. 여야 종부세율 합의

  1) 종부세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 12억원 상향
  2) 기본공제 : 6억 → 9억원 인상(1주택 부부공동명의 18억원)

 

 과세표준  21 ~ 22년  23 합의안
(일반세율)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6 %  1.2 %  0.5 %
 3 ~ 6억  0.8 %  1.6 %  0.7 %
 6 ~ 12억  1.2 %  2.2 %  1.0 %
 12 ~ 25억  1.6 %  3.6 %  1.3 %
 25 ~ 50억  1.6 %  3.6 %  1.5 %
  50 ~ 94억  2.2 %  5.0 %  2.0 %
 94억 초과  3.0 %  6.0 %  2.7 %

 

 *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

 3주택 이상 합산과표 12억 이하  3주택 이상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일반세율(0. ~ 2.7%) 적용  중과세율(2.0 ~ 5.0%)

 
2.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1세대 1주택자 혜택)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20%  30%  40%
 보유기간별 공제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  40%  50%
 종합한도 상한
 80%

 

 → 중복 공제 가능하지만 한도는 80% !(90% 안됨)

 

3. 동거봉양합가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동거봉양 합가시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합가 후 60이 되시면 60 이상 기간만) 


4.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종부세는 인별 과세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각 9억원씩 적용.


그러나,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9.16. ~ 9.30.)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12억원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18억 공제 받을 지, 아니면 1세대 1주택 신청해서 12억 공제 + 세액공제 받을 지 계산해보고 신청.
 
5.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1)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 :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3년

 → 다만 위 내용은 세법적용시에만 해당되는 것!  상속주택 공시가격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세액공제 못받음)

    * 주택수 늘어서 다주택자 되어도 세율적용은 일반과세로 함.

 

6. 세금 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세금이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액 공제 제대를 적용한다.

 

마치며...

기본공제가 9억원입니다! 저도 언젠가 종부세를 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2023.11.12 - [부동산] - 부동산 세금 총 정리(Chapter 2. 재산세)

2023.12.16 - [부동산] - 부동산 세금 총 정리(Chapter 4. 양도소득세)

 

728x90